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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조직의 인력 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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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시설 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출 것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운영 기준
가. 관리규정
전담조직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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