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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조직의 인력 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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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32조
제1호
100300500
나.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2호
1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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