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5조제4항 관련) | |
| 용도 | 가격기준 |
| 1. 주택건설용지 가. 아파트건설용지 나. 연립주택건설용지 다. 단독주택용지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
| 3. 상업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 감정평가액 |
| 6. 산업시설용지 7. 연구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8.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9. 관광시설용지 10. 위락시설용지 | 특구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11.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비고 1. 조성원가는 특구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된 총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특구개발사업 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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