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92조
제1항
300만원400만원500만원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92조
제1항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법 제92조
제1항
5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