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2조 제1항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2조 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법 제92조 제1항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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