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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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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보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지급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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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생년월일. . . 생
(만 세)
해직공무원과의 관계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위임자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위임자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위임자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신청용) 각1부.
유족대표자선정방법
1. 유족중 보상금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 제 1000조 내지 제 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즉,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 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한다.
3.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