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2호 서식] | |||||
| 유족대표자선정서 | |||||
| 유족대표자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 | |||||
| 생년월일 | . . . 생 (만 세) | 해직공무원과의 관계 | 의 |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자 | 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 ||||
| 위임자 | 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 ||||
| 위임자 | 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 ||||
| 위임자 | 주소 성명 (인) (대표자의 ) | ||||
|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신청용) 각1부. | |||||
| 유족대표자선정방법 |
| 1. 유족중 보상금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 제 1000조 내지 제 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즉,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 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한다. 3.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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