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1.19.> | ||||||||||||||||||||||||||||
| ① 접수일자 | 보상금지급심사조서 | ② 접수번호 | ||||||||||||||||||||||||||
| 1989. . . | - | |||||||||||||||||||||||||||
| 해직공무원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해직당시 근무기관 | 해직시 직종 및 직급 | ③1988년12월31일 현재 직종 및 직급 | ||||||||||||||||||||||||||
| 보상대상자 여부의 심사·확인 | ④ 해직공무원명부 등재여부(등재, 미등재) | |||||||||||||||||||||||||||
| ⑤제외자여부 | 장 . 차관급 ( ) | ⑥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시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입증근거와 보상대상자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 사유 | ||||||||||||||||||||||||||
| 당연퇴직.파면 ( ) | ||||||||||||||||||||||||||||
| 유죄판결 확정 ( ) | ||||||||||||||||||||||||||||
| 해직처분 취소 ( ) | ||||||||||||||||||||||||||||
| 보상금산정 | 해직시 직급·호봉 | ⑦ 1988년 환산 직급·호봉 | ⑧ 1988년 직급·호봉 기준 봉급월액 | |||||||||||||||||||||||||
| ⑨보상기간 종료일 | 법정 만료일 | 정년도달일 | 사망 실종 신고일 | 거주 여권 발급일 | 공무원 재임용일 | 공공기관 채용일 | 기타사유 발생일 | |||||||||||||||||||||
| 1988.12.31 | ||||||||||||||||||||||||||||
| 해직일 | 1980. . . | ⑩보상기간 | 월 일 | |||||||||||||||||||||||||
| 보상금액 | 산정공식 : 1988년봉급월액(원)×보상기간(월수+일수/30일)×60/100 | |||||||||||||||||||||||||||
| ⑪ 산정액 | 원 | ⑫ 실제지급해야할 금액 | 원 | |||||||||||||||||||||||||
| ⑬ 1차지급액 | 원 | ⑭ 2차지급액 | 원 | |||||||||||||||||||||||||
| 신청인 | 성명 | 해직공무원과의 관계 | 의 | |||||||||||||||||||||||||
| 주소 | ||||||||||||||||||||||||||||
| 첨부서류 |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1. 2.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사본)1부. 3.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각1부. | |||||||||||||||||||||||||||
| 작성자 | 직위 | 성명 | (인) | |||||||||||||||||||||||||
|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 (직인) | |||||||||||||||||||||||||||
| 인사혁신처장 귀 하 | ||||||||||||||||||||||||||||
| 작성요령 |
| 1. ①란의 접수일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2. ②란의 접수번호중 앞부분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뒷부분은 접수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내무부-1) 3. ③란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시 직종 및 직급이 변경된 경우에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산된 직종 및 직급을 말한다. (예: 퇴직시에 일반직 7급으로서 간호사보의 경우에는 "일반직 간호사"로 기재함) 4. ④란은 당해 해직공무원이 해직공무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란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미등재"란에 ○표를 한다. 5. ⑤란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한다. 6. ⑥란에는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입증근거와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7. ⑦란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산된 직급 및 호봉을 기재한다. [예시 1] : 퇴직시 일반직 7급(행정직) 10호봉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의 가목에 의하여 행정직 7급의 5호봉이 된다. [예시 2] : 퇴직시 일반직 7급(간호사보) 10호봉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의 라목에 의하여 간호사 7호봉이 된다. 8. ⑧란에는 ③란 및 ⑦란에 기재된 직종·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기재한다. 9. ⑨란에는 제 2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산출기간의 종료일을 기재한다. 10. ⑩란의 보상기간에는 해직일로부터 ⑨란의 보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일수로 계산한다. 11. ⑪란의 산정액은 보상금 산정공식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2. ⑫란의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은 ⑪란의 산정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13. ⑬란의 1차지급액은 ⑫란의 실제지급해야 할 금액에 5/6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14. ⑭란의 2차지급액은 ⑫란의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에 1/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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