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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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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2조의제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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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2조의제3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2조
제8항제1호
지정취소
나.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법 제22조
제8항제2호
개선명령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법 제22조
제8항제3호
개선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
제8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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