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2조의제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지정번호 제 호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