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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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정번호 제 호 | ||
|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 ||
| 2. 소재지: | ||
| 3. 대표자: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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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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