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3조
제4조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제5조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6조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제8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제10조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제11조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제21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3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제23조의2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품질인증의 지원
제27조
제33호
2008.9.29
제128호
2010.5.31
제227호
2011.12.20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2
제10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461호
2022.4.20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2조의제3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