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 |
| 신청별 | 조정가액별 수수료 |
| 알선신청 | 1만원 |
| 조정신청 | 1. 조정가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2. 조정가액이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
| 원인재정 | 신청인 수에 2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 1. 조정가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조정가액이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
| 참가신청 |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증거보전신청 | 5천원 |
|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백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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