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4항(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92조제1항100200300
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2항
제1호
102030
다.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2항
제2호
102030
2)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92조제2항
제2호
3060100
라. 법 제59조제4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법 제92조제3항10203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