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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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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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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 조항과태료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1항150250300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2항5080100
다.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않은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4조제3항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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