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제1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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