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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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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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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1.>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
구분자격기준
1. 환경교육사
1급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환경교육사
2급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2.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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