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1.>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1. 환경교육사 1급 |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2. 환경교육사 2급 |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비고 1.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2.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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