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따로두어야하는기술인력의수[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4.>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
1.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기술능력시설및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실험실
1.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2. 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4. 분석요원 1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황산화물(SO2)
나. 암모니아
다. 이황화탄소
라. 황화수소
마. 먼지
바. 매연
사. 일산화탄소
아. 질소산화물
자. 포롬알데히드
차. 브롬화합물
카. 벤젠화합물
타. 아연화합물
파.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하여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대행관리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료채취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1개
2.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기술능력시설및장비
시험기기 및 장비실험실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4. 분석요원 1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크롬(Cr)
마.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자가측정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료운반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1개
비고
1. 내지 3. 삭제 <2000.5.12>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4의2.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나.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시설 및 장비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분석 시설·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7.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가 된 자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