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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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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따로두어야하는기술인력의수[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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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4.>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지정
취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관련업자의 해당 환경관련업이 취소된 때지정
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때경고지정취소
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때지정
취소
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해화학물질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1)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때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때지정
취소
3)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4)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게 된 때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삭제 <2026. 3. 24.>
6) 실험실이 전혀 없는 때지정
취소
비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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