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4.> | |||||
|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 지정 취소 | |||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관련업자의 해당 환경관련업이 취소된 때 | 지정 취소 | ||||
| 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때 | 경고 | 지정취소 | |||
| 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때 | 지정 취소 | ||||
| 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해화학물질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자.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 |||||
| 1)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때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2)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때 | 지정 취소 | ||||
| 3)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4)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게 된 때 | 업무 정지 1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5) 삭제 <2026. 3. 24.> | |||||
| 6) 실험실이 전혀 없는 때 | 지정 취소 | ||||
| 비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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