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7.6.27> |
|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제3조제3항 관련) |
| 1. 각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모두 기본사업장 수 이내인 경우 |
| (1종 사업장 수 × 0.66)+(2·3종 사업장 수 × 0.44)+(4·5종 사업장 수 × 0.33)인 - 4인 = ( )인 |
| 비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66, 0.44, 0.33은 관리대행기관 지정 기본인력 수인 4를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4.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
| 2.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있는 경우 |
|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
| 비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50, 0.33, 0.25는 각 종별 초과 사업장(1종 2개, 2·3종 3개, 4·5종 4개) 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 최소인원(1인)에 대한 역수를 말한다. 3. 위 산식에서 각 종별 사업장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가장 큰 1개종에 대하여는 초과 사업장 수만을 사업장 수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종에 대하여는 총 관리대행 사업장 수를 사업장 수로 한다. 4.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5.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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