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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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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따로두어야하는기술인력의수[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따로두어야하는기술인력의수[제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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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7.6.27>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제3조제3항 관련)
1. 각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모두 기본사업장 수 이내인 경우
(1종 사업장 수 × 0.66)+(2·3종 사업장 수 × 0.44)+(4·5종 사업장 수 × 0.33)인 - 4인 = ( )인
비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66, 0.44, 0.33은 관리대행기관 지정 기본인력 수인 4를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4.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2.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있는 경우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비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50, 0.33, 0.25는 각 종별 초과 사업장(1종 2개, 2·3종 3개, 4·5종 4개) 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 최소인원(1인)에 대한 역수를 말한다.
3. 위 산식에서 각 종별 사업장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가장 큰 1개종에 대하여는 초과 사업장 수만을 사업장 수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종에 대하여는 총 관리대행 사업장 수를 사업장 수로 한다.
4.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5.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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