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별표] <신설 2019. 4. 16.> | |||
|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 |||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 1.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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