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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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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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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별표] <신설 2019. 4. 16.>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부기간
1. 상반기매년 6월 30일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하반기매년 12월 3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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