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0.5.25>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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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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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20>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5.1.20>
3. 삭제 <2015.1.20>
4. 삭제 <2015.1.20>
5. 삭제 <2015.1.20>
6. 삭제 <2015.1.20>
7. 삭제 <2015.1.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7.1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7.16, 2019.4.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4.16>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15.1.20>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삭제 <2010.5.25>
삭제 <2007.1.3>
삭제 <2007.1.3>
삭제 <2007.1.3>
삭제 <2007.1.3>
삭제 <2007.1.3>
삭제 <2007.1.3>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내지 ⑨생략
생략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내지 <36>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50>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626>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