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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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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1994.12.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4.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10. 1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6호의2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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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24. 6. 4.>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적용 기간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 부과금액
(원/반기)
12,15020,250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7,6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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