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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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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1994.12.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4.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10. 1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5.6.9.>삭제
별표 제6호의2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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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1.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500 이하
3,5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00
1.25
1.75
2.64
4.50
5.00
2. 지역계수
지역별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0.400.850.871.001.53
비고
1.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권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차령계수
차령3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차령계수0.501.001.041.081.121.16
비고: 차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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