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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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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관련)
구 분지정요건
조직화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2. 인력「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원예학과, 조경학과 등 원예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시설 및 장비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화훼를 활용한 교육 및 화훼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시설
나. 음향설비, 영상기기 등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다.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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