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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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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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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의 범위
제3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9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43호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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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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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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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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