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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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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화훼문화의 진흥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전담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2호
경고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3호
경고지정 취소
라.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4호
경고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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