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화훼문화의 진흥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전담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3항제2호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3항제3호 | 경고 | 지정 취소 | |
| 라.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3항제4호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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