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2. 1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가. 법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호의2 | 100 |
| 나.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100 |
| 다.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50 |
| 라. 법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 50 |
| 마. 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4호 | 50 |
| 바.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4호의2 | 50 |
| 사.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50 |
| 아. 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의2 | 50 |
|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7호 | 100 |
| 차.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6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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