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장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2. 10.>

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단위: 백만원)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20 미만6
20 이상 50 미만21
50 이상 70 미만36
70 이상 100 미만51
100 이상 150 미만75
150 이상 200 미만105
200 이상 300 미만150
300 이상 500 미만241
500 이상 700 미만310
700 이상 1,000 미만350
1,000 이상 2,000 미만400
2,000 이상 3,000 미만450
3,000 이상 5,000 미만596
5,000 이상 7,000 미만894
7,000 이상 10,000 미만1,267
10,000 이상 20,000 미만2,235
20,000 이상 30,000 미만3,726
30,000 이상 40,000 미만5,216
40,000 이상5,961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