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
| 해당연도 | 비율(%) |
| 가. 2018년도 | 18.0 |
| 나. 2019년도 | 21.0 |
| 다. 2020년도 | 24.0 |
| 라. 2021년도 | 27.0 |
| 마. 2022년도 이후 | 30.0 |
|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
| 도입연차 | 비율(%) |
| 가. 1년차 | 18.0 |
| 나. 2년차 | 21.0 |
| 다. 3년차 | 24.0 |
| 라. 4년차 | 27.0 |
| 마. 5년차 이후 | 30.0 |
| 비고 제2호에서 도입연차는 법 제29조의2의 적용을 받아 최초로 채용공고를 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로,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년차" 등으로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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