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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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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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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해당연도비율(%)
가. 2018년도18.0
나. 2019년도21.0
다. 2020년도24.0
라. 2021년도27.0
마. 2022년도 이후30.0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도입연차비율(%)
가. 1년차18.0
나. 2년차21.0
다. 3년차24.0
라. 4년차27.0
마. 5년차 이후30.0
비고
제2호에서 도입연차는 법 제29조의2의 적용을 받아 최초로 채용공고를 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로,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년차" 등으로 구분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