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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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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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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법 제6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법 제60조제2항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법 제60조제1항200만원5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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