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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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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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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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 |||||||
| 직 인 | |||||||
| 유의사항 | |||||||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열람 ㆍ 열람연기 ㆍ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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