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0. 5.> | |||||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통지서 | |||||
| ※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 |||||
|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 |||||
| 관련 정정 ㆍ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접수번호 : ○ 요구내용 : | ||||
| 통지 내용 | |||||
| 정정 ㆍ 삭제 | 처리정지 | ||||
| ※ 정정 ㆍ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이의제기방법 | |||||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4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장년 월 일 | |||||
| 발 신 명 의 | |||||
| 직 인 | |||||
| 유의사항 | |||||
| ○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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