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0. 5.> | |||||
|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통지서 | |||||
| ※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 |||||
|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 |||||
| 관련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 ○ 접수번호 : ○ 요구내용 : | ||||
| 통지 내용 | |||||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 |||
| ※ 정보주체의 요구내용에 기재된 영상정보기록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따라 존재 여부를 기재(존재할 경우에는 그 기록기간을 특정)하며, 존재확인 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며, 열람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삭제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이의제기방법 | |||||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장년 월 일 | |||||
| 발 신 명 의 | |||||
| 직 인 | |||||
| 유의사항 | |||||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존재확인, 열람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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