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3. 6. 28.>삭제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1.> | |
| □ 문서관리카드 ○ 문서정보 [제목] [과제카드명] [관련정보] [문서요지] [본문] [붙임] ○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서명] [처리결과] [이력] ○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발신명의] [생산등록번호] [공개여부] [수신] [(경유)] ○ 관리정보 [열람범위] [열람제한] [온-나라 지식나라]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목]란에는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는다. 2. [과제카드명]란에는 그 문서가 속하는 고유한 단위과제ㆍ관리과제의 이름을 적는다. 다만, 관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정보]란에는 각종 지시사항이나 문서를 만들게 된 계기 등을 적는다. 4. [문서요지]란에는 문서 작성 계기, 근거, 주요 내용, 기대효과 그 밖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는다. 5. [본문]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6. [붙임]란에는 다양한 종류의 붙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7. [구분]란에는 ‘기안’, ‘검토’, ‘협조’, ‘전결’, ‘대결’ 또는 ‘결재’로 적는다. 8. [직위/성명]란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표시한다. 9. [의견/지시]란에는 기안ㆍ검토ㆍ협조 및 결재시의 의견을 적는다. 10. [서명]란에는 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표시한다. 11. [처리결과]란에는 문서에 대하여 기안ㆍ검토ㆍ협조 또는 결재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다. 12. [이력]란에는 기안한 문서와 검토ㆍ결재 과정에서 문서를 수정한 경우 수정전의 문서를 표시한다. 13. [발신기관명]란에는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명칭을 표시한다. 14. [발신명의]란에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표시한다. 15. [생산등록번호]란에는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의 형태로 표시한다. 16. [공개여부]란에는 대국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표시한다. 17. [수신]란에는 수신자 명을 표시한다. 18. [(경유)]란에는 경유기관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다. 19. [열람범위]란에는 기관, 실ㆍ국, 부서, 열람불가 등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한다. 20. [열람제한]란에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를 표시한다. 21. [온-나라 지식나라]란에는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또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 여부를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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