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3. 6. 28.>삭제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접수인(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1. 접수란의 크기는 기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접수란의 첫째 줄에는 접수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행정제도과인 경우: 행정제도과-23 3.접수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접수일자를 적는다. 다만,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분까지 적는다. (예시) 2011. 7. 10. 또는 2011. 7.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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