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3. 6. 28.>삭제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11.> | ||||||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
| 관인 명칭 | ||||||
| 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 [ ]등록 [ ]재등록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 |||
| 등록(재등록) 사유 | ||||||
| 관리부서 | ||||||
|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사용 기관(부서) | 시스템 명칭 | 통보일 | 최초 사용일 | ||
| 비고 | ||||||
| 폐기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폐기일 | 년 월 일 | |||
| 폐기 사유 | ||||||
| 폐기한 사람 | 소속: 직급: 성명: | |||||
|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 ||||||
| 사용 기관(부서) | 시스템 명칭 | 통보일 | 최종 사용일 | |||
|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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