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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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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기관(안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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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1. 제1차시험(3과목)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행정사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해사행정사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나.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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