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1. 제1차시험(3과목) | |
|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 |
| 2. 제2차시험(4과목) | |
| 일반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
| 해사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 외국어번역 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당 외국어 |
|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 |
|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나.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외국어번역 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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