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6. 8.> |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1. 6. 8.>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1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2항 제1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2항 제2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라.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2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마. 법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 제3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 제4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사.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2호의2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 제3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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