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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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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기관(안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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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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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6. 8.>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1. 6. 8.>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1호
250만원375만원500만원
나. 법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2항
제1호
50만원75만원100만원
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2항
제2호
50만원75만원100만원
라.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2호
250만원375만원500만원
마. 법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38조제2항
제3호
50만원75만원100만원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8조제2항
제4호
50만원75만원100만원
사.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2호의2
250만원375만원500만원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제1항
제3호
250만원375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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