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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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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기관(안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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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시험의 종류기준점수
일반응시자청각장애인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64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쓰기시험 부문
200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200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쓰기시험 부문
6.5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6.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6급 또는 5급
쓰기영역 60점 이상
6급 또는 5급
쓰기영역 60점 이상
델레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델프/달프
(DELF/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달프(Dipl̂̂̂̂̂̂ôme appronfondi de langue fran̂̂çaise)를 말한다.・C2 독해와 작문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영역 12.5점 이상
・C2 독해와 작문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영역 12.5점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독일의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토르플
(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