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조광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1. “조광료”는 부과대상연도의 매출액에 조광료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매출액”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에서 생산한 원유ㆍ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금액으로서 원유ㆍ천연가스 등의 판매량에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판매가격을 곱한 값을 말한다. 3. “조광료 부과요율”은 아래 표에 따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비율계수”란 생산개시연도부터 부과대상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누적 총매출액에서 누적 조광료를 차감한 값)을 탐사권설정연도부터 부과대상연도까지의 누적 투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 N은 부과대상연도를 말한다. 5. 투자비용은 다음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자본화비용: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 나. 운영비용: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 과정에서 직ㆍ간접으로 발생한 총비용(감가상각비 및 모든 종류의 세금은 제외한다) 다. 원상회복비용: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및 그 밖에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제7조의2제1호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충당금을 포함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저조광권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가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저조광권자가 협의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부과대상연도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년도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퍼센트 이상 높을 것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제원유거래가격 기준에 따른 가격이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일 것 7. 제6호에 따른 추가 조광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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