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산림자원(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품 목
농산물ㆍ축산물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