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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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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산림자원(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산림자원(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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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제2조제3항 관련)
구 분품 목
임산물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칩,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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