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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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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조성계획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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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비고
1. 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 산정
2. 한 사람이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인력 산정에 모두 포함한다.
구분기준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교육과정은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각 과정은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것
다. 교육내용에 해양치유자원,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2. 교육시설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강의실, 실습실, 강당, 자료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나. 보건ㆍ위생 및 안전을 위한 화장실, 급수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것
3. 인력가. 해양ㆍ관광ㆍ체육ㆍ보건ㆍ의료 등 해양치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갖출 것
1) 해양치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수요원 1명당 수강생의 수는 30명 이하로 할 것
다.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갖출 것
4. 운영 및 평가가.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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