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비고 1. 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 산정 2. 한 사람이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인력 산정에 모두 포함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