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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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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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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8. 1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41조 관련)

적용기준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의 부과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산출방법: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 × 위반일수
3.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1일 과징금 금액)
연간 매출액(백만원)기준금액
(원/일)
연간 매출액(백만원)기준금액
(원/일)
100 이하
10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40 이하
340 초과 ∼ 540 이하
54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1,120 이하
1,12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1,940 이하
1,940 초과 ∼ 2,440 이하
2,44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3,620 이하
3,620 초과 ∼ 4,300 이하
4,300 초과 ∼ 5,040 이하
60,000
100,000
140,000
180,000
220,000
260,000
300,000
340,000
380,000
420,000
460,000
500,000
540,000
580,000
5,040 초과 ∼ 5,840 이하
5,84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620 이하
7,620 초과 ∼ 8,600 이하
8,600 초과 ∼ 9,640 이하
9,640 초과 ∼ 10,740 이하
10,740 초과 ∼ 11,900 이하
11,900 초과 ∼ 13,120 이하
13,120 초과 ∼ 14,400 이하
14,400 초과 ∼ 15,740 이하
15,740 초과 ∼ 18,600 이하
18,6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620,000
660,000
700,000
740,000
780,000
820,000
860,000
900,000
940,000
980,000
1,020,000
1,060,000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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