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8. 19.> | ||||||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41조 관련) 적용기준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의 부과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산출방법: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 × 위반일수 3.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1일 과징금 금액) | ||||||
| 연간 매출액(백만원) | 기준금액 (원/일) | 연간 매출액(백만원) | 기준금액 (원/일) | |||
| 100 이하 10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40 이하 340 초과 ∼ 540 이하 54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1,120 이하 1,12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1,940 이하 1,940 초과 ∼ 2,440 이하 2,44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3,620 이하 3,620 초과 ∼ 4,300 이하 4,300 초과 ∼ 5,040 이하 | 60,000 100,000 140,000 180,000 220,000 260,000 300,000 340,000 380,000 420,000 460,000 500,000 540,000 580,000 | 5,040 초과 ∼ 5,840 이하 5,84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620 이하 7,620 초과 ∼ 8,600 이하 8,600 초과 ∼ 9,640 이하 9,640 초과 ∼ 10,740 이하 10,740 초과 ∼ 11,900 이하 11,900 초과 ∼ 13,120 이하 13,120 초과 ∼ 14,400 이하 14,400 초과 ∼ 15,740 이하 15,740 초과 ∼ 18,600 이하 18,6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 620,000 660,000 700,000 740,000 780,000 820,000 860,000 900,000 940,000 980,000 1,020,000 1,060,000 1,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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