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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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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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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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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1호300만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1호500만원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2호300만원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2호500만원
5. 법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3호300만원
6. 법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3호500만원
7. 법 제29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4호300만원
8. 법 제30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5호300만원
9.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6호300만원
10.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6호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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