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5. 법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3호 | 300만원 |
| 6. 법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 7. 법 제29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 8. 법 제30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5호 | 300만원 |
| 9.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 10.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6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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