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5.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의 금액 |
| 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1호 | 150만원 |
|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2호 | 200만원 |
| 다.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 라.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1호 | 50만원 |
| 마.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2호 | 50만원 |
|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5호 | 200만원 |
| 아. 법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3호 | 50만원 |
| 자.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4호 | 50만원 |
| 차. 법 제36조제5항(법 제27조 및 제30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 | 500만원 |
| 카.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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