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5.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의 금액
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1호150만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2호200만원
다.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3호100만원
라.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3항제1호50만원
마.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4호100만원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3항제2호50만원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5호200만원
아. 법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제3호50만원
자.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제4호50만원
차. 법 제36조제5항(법 제27조 및 제30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1항500만원
카.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6호1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