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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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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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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8.>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적용 지역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2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3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20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612
비고: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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