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8.>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 ||
| 적용 지역 | 지역계수 | |
|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 |
|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 | 2 | 2 |
|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3 | 6 |
|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 20 | 40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 | 12 |
| 비고: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