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합니다),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그 밖에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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