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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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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5일
신청인기관(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합니다),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그 밖에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지 정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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