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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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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