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