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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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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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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한90일
신청인기업체명기업유형
[ ] 개인, [ ] 법인
대표자 성명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팩스번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등
개요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명칭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내용 및 지원 필요성
지원요청
내용
연구개발 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과 사유를 적습니다)
사업화 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과 사유를 적습니다)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창업 및 홍보 지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지원 결정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