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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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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6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4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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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4. 8. 1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계급별시험별시험과목
경정제3차한국사, 영어, 행정법
제4차필수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경위제3차일반 분야필수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
해양 분야필수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순경제3차필수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선택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비고
1. 경정,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 중 형사법과 헌법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ㆍ증거 분야
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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