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4. 8. 13.>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
| 계급별 | 시험별 | 시험과목 | ||
| 경정 | 제3차 | 한국사, 영어, 행정법 | ||
| 제4차 | 필수 |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 |||
| 경위 | 제3차 | 일반 분야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 선택 |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 | |||
| 해양 분야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 순경 | 제3차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 |
| 선택 |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 |||
| 비고 1. 경정,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 중 형사법과 헌법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ㆍ증거 분야 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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