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4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관련) | ||||||
|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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